[삼척시] 미신고 숙박업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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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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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미신고 숙박업으로「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20조 위반으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향후 불법 숙박업 영업근절을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드리며,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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