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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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고성군)의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위반으로 제35조(시설개선)에 따라 명령한 시설개선 요구 미이행
으로 동법「시행규칙」제4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11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등이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
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0. 11.(수) ~ 2023. 10. 25.(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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