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나룻터 외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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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 나룻터, 고인숙 
   - 삼십칠호집, 정현옥
   - 해동아씨, 도춘화
  ○ 소 재 지: 삼척시 진주로 12-21
  ○ 위반내용: 영업장 멸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소 폐쇄(처분일 2023. 10. 12.)
  ○ 공표기간: 처분명령일로부터 2년(2023. 10. 12. ~ 2025. 10. 11.).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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