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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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 3(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16차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4항 및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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