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0 2023-10-16 09:00:01
-
50회 연결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 3(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16차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