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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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17. ~ 10. 25.(9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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