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알림(강원특별자치도…

본문

1.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
지침」 제3조에 따라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
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군 및 관련 기관에
서는 교육대상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64 건 - 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