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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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창원시)의 공고 게재 협조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해,「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에 의거 해당 축산물영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 통상의 방법을 통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0. 18. ~ 11. 1. (15일)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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