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신규 입주자 모집안내
본문
2023년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방법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2. 입주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정부지원 : 임대보증금
4. 본인부담금 : 입주자부담금(70만원-퇴거 시 반환),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5. 모집기간 : 2023.10.17.(화)~2023.10.31.(화) 1가구 모집/전화 문의후 방문접수
6.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입주자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7. 필요서류 :
-필수 : 한부모가족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립계획서
-선택 : 수급자증명서, 재직확인서 또는 학원수강확인, 자격증사본
▣주거지정보
1. 입주장소 : 강원도 원주시 관내
2. 입주지 : 다세대 주택
3. 입주기간 : 최장 6년(2년 이내 입주 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방법
1. 문의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xxx-xxx-xxxx)
▣ 사업내용 및 선정방법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2. 입주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정부지원 : 임대보증금
4. 본인부담금 : 입주자부담금(70만원-퇴거 시 반환),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5. 모집기간 : 2023.10.17.(화)~2023.10.31.(화) 1가구 모집/전화 문의후 방문접수
6.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입주자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7. 필요서류 :
-필수 : 한부모가족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립계획서
-선택 : 수급자증명서, 재직확인서 또는 학원수강확인, 자격증사본
▣주거지정보
1. 입주장소 : 강원도 원주시 관내
2. 입주지 : 다세대 주택
3. 입주기간 : 최장 6년(2년 이내 입주 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방법
1. 문의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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