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제6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1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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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10-20 12:00:01
본문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3. 10.20.(금) ~ 10.27.(금)
나. 지원대상
- 2023.9.30.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지원제외대상은 공고문 참고)
- 교부결정일로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소상공인
※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간판교체 등 간단하고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만 신청
※ 기한 내 보조사업 미완료 시 보조결정 취소
라. 지원금액(보조금):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마. 지원범위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홍보비 지원
- 지원범위
◦ 외부 인테리어: 도색, 지붕수리, 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도배, 페인트, 창호, 조명, 바닥 등
◦ 장비교체: 주업종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물품
◦ 홍 보 비: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
※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지원 불가
※ 소모성 물품, 소프트웨어, 물품 수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없는 물품 지원 불가
바.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사. 문 의 처: 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아.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홍천군 내 지역상품 및 지역 시공업체를 우선하여 선택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취소하는 신청자는 향후 3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3. 10.20.(금) ~ 10.27.(금)
나. 지원대상
- 2023.9.30.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지원제외대상은 공고문 참고)
- 교부결정일로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소상공인
※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간판교체 등 간단하고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만 신청
※ 기한 내 보조사업 미완료 시 보조결정 취소
라. 지원금액(보조금):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마. 지원범위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홍보비 지원
- 지원범위
◦ 외부 인테리어: 도색, 지붕수리, 간판 등
◦ 내부 인테리어: 도배, 페인트, 창호, 조명, 바닥 등
◦ 장비교체: 주업종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물품
◦ 홍 보 비: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
※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지원 불가
※ 소모성 물품, 소프트웨어, 물품 수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없는 물품 지원 불가
바.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사. 문 의 처: 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아.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인정
-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홍천군 내 지역상품 및 지역 시공업체를 우선하여 선택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취소하는 신청자는 향후 3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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