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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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0.~10. 31. (11일간)
3. 공고대상: 김*섭 외 4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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