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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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제4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가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1. 정보공개시기: 2023. 10. 25.
2. 정보공개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게재
3. 정보공개항목: 공공하수도 처리(총괄)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등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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