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측정결과보고(제2621부대)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23-신영-03 유휴시설 철거(지정철거)
. 사업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1521
. 석면건축자재 : 712㎡(슬레이트)
. 측정기간 : 2023년10월2일~2023년10월5일
. 측정 결과 : 기준치 미만(첨부파일 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 측정기관 : (주)석면안전진단연구원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91 건 - 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