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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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안분야
- 교육정책 / 지방소멸 대응 정책 / 규제 혁신 / 국민행복 증진 중 택일

2. 제안자격
-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누구나 제안 가능
- 동일인은 제안분야별 1건씩만 제안 가능
(개인 자격, 팀 자격 불문 동일 제안분야 복수 제안 불가)

3. 제안기간 : 2023. 10. 23.(월) ~ 12. 1.(금)

4. 제안방법
- E-MAIL 접수(xxxxxxxxxxxxxxxxxxxxxxx)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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