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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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3년 9월 ~ ’23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 (수급자) →대상자 선정·통보, 재가 안전환경조성 평가, 품목 선정결과 통보 (공단 )
→ 시공업체 계약 및 서비스 이용·비용 청구 (수급자) →비용 심사·지급 (공단)

○ 지원품목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xxxx4xxxxxxxxxxx), 팩스(xxx-xxx-xxxx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8(반곡동), 센트럴스퀘어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준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담당자 (우편번호 26462)

❖ 신청문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xxx-xxx-xxxx~8),
②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참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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