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30. ~ 11. 14.
나. 공고대상: 정O희 외 8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직권조치결과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72 건 - 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