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빽이네앤누들보쌈)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빽이네앤누들보쌈, 김진백
  ○ 소 재 지: 삼척시 대학로 50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처분일 2023. 11. 2.)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11. 2. ~ 2023. 12. 1.)
  ○ 단속기관: 삼척시 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04 건 - 1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