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구매한도 변경 안내

본문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구매한도 변경 안내

 

2023. 11. 1.()부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구매한도가 변경됩니다.

 

□ 시행기간 : 2023. 11. 1.(수) ~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내용 :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구매한도 변경

구매한도 : 개인 70만원(지류 30, 카드 40)

  - 지류형 상품권 30만원 구입시 현금 구입가 27만원

  - 카드형 상품권 40만원 사용시 캐시백 4만원 적립

    ※ 추가 사용시 인센티브 미지급

보유한도 :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

가맹점제한 : 24개소(농,축협 16, 리조트 4, 제조업 3, 주유소 1)

사용범위 : 관내 가맹점등록업소

    제외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택시, 버스 등

구 입 처

  - 지류형 :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점

  - 카드형 : APP‘그리고신청 및 관내 농,축협 판매대행점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인한 특별할인율 10% 적용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