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23. 11. 2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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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2]개정(’21.12.31.)에 따라 ’22.11.24일부터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등 사용금지되었습니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1년 동안의 계도기간 종료일(’23. 11. 23.)이 다가옴에 따라 각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다회용컵, 다회용기로의 전환, 우산빗물털이개 대체 등)를 철저히 해주시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1회용품 사용 위반시 과태료(5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원주시민 여러분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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