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전화결제 및 택배수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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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1.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2017. 12. 31. 이전출생)
2. 지원금액 : 2023년 1인 11만원
3. 사용처 :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고성군 달홀영화관, 서점, 사진관, 시외버스터미널 등 문화생활 관련 가맹점 사용 가능
※고성군 사용 가능 가맹점 조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
- 고성군 홈페이지 ( https://www.gwgs.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412/view.do )
4. 발급마감 : 2023. 11. 30(목) 까지
5. 이용마감 : 2023. 12. 31.(일)
※이용잔액은 이용마감일 소멸. 2023. 12월 이전 전액사용 권장

6.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따르릉 배송책자를 통해, 전화주문 후 택배수령 가능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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