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결의(세라노래궁)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영업
  ○ 업소명 및 대표자: 세라노래궁, 강혁준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로 221, 지하층(남양동)
   ○ 위반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3개월(2023. 11. 6. ~ 2024. 2. 3.)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11. 6. ~ 2024. 5. 3.) 
   ○ 단속기관: 삼척시 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63 건 - 27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