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 운영 협조(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2023.11.11.~11.30., 행정안전부 주관)』를 연계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합니다.

- 허용기간 : 2023.11.11.(토)~11.30.(목), 20일간

- 허용대상 : 도내 48개 시장 (상시 6개, 한시 42개 시장)

- 허용시간 :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 탄력 조정

- 유의사항 : 미준수시 단속 될 수 있음

* 허용구간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안내표지판 확인 후 주차

* 주차 허용시간 별도 표기시 표기 시간외 주차금지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74 건 - 290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