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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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교육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주요내용: 2023년 지역민방위대원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
나. 교육대상: 원주시 개운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기간: 2023. 11. 13.(월) ~ 11. 22.(화) / 세부일정 [붙임] 참고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개운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xxx-xxx-xxxx)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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