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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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연결
본문
1. 환경부에서는 다가오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2023. 11. 14.(화) '23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훈련은 2023. 11. 13.(월)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1. 14.(화)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며,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사장 및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조치사항
1. 행정‧공공기관*(서면)훈련
○ 차량 2부제 시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11. 14.(화)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
2. 사업장
○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권고: 연료사용량 감축 → 배출량 25~30% 감축)
3. 발전소
○ 석탄발전 상한제약
4. 공사장(건설기계)
○ 비산먼지배출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 (관급공사)노후건설기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금지, 공사중단
5. 추가 조치
○ 도로 청소차 운영
○ 소방차 물분사
○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 불법소각 단속 강화
2. 본 훈련은 2023. 11. 13.(월)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1. 14.(화)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며,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사장 및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조치사항
1. 행정‧공공기관*(서면)훈련
○ 차량 2부제 시행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11. 14.(화)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
2. 사업장
○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권고: 연료사용량 감축 → 배출량 25~30% 감축)
3. 발전소
○ 석탄발전 상한제약
4. 공사장(건설기계)
○ 비산먼지배출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 (관급공사)노후건설기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금지, 공사중단
5. 추가 조치
○ 도로 청소차 운영
○ 소방차 물분사
○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 불법소각 단속 강화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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