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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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안내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구군 치매안심센터 (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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