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거진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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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11-14 18:00:01
본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진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 11. 15.(수) ~ 12. 8.(금)
2. 모집인원 : 50명 이내
3. 위원임기 : 2024. 01. 01. ~ 2025. 12. 31.(2년)
4. 접수장소 : 거진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방문 접수)
5. 자격요건
- 거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거진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 거진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거진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6.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모집절차
- 모집공고 및 접수(11.15.~12.8.) ⇒ 자격심사 ⇒ 공개 추첨 ⇒ 결과 통보
8.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조례가 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진읍 행정복지센터(☏0336803624)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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