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개선 이행 요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고성군

본문

1. 타 자치단체(고성군)의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0의
시설기준이 미충족되어「축산물 위생관리법」제35조(시설개선)에 따른 시설개선 요구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3. 소재지 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개선 이행 요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20. (월) ~ 2023. 12. 5. (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고성군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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