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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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15.)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사실 조사권 도입 등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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