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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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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