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포장처리업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협조 요청(장성군)

본문

1. 타 자치단체(장성군)의 공고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영
업자에 대해,「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에 의거 해당 축산
물영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고자 행정처분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 통상의 방법을 통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오니 붙
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
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21. ~ 12. 5. (15일)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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