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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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가의 기금으로 우선 지불한 후
법률에서 정한 상환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 :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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