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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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2023년 기준 1958년생)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만원 /부부가구 : 323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323,18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258,54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xxx-xxxx)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2023년 기준 1958년생)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만원 /부부가구 : 323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323,18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258,54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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