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영업자) 교육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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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1032(2023. 11. 21.)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2023년도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4.1.1.~1.31.)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생산실적 온라인 보고 시 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고자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영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계획
- 교육일자: 2023. 12. 6.(수) ~ 12. 8.(금)
- 교육방법: 비대면교육(유튜브 동영상)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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