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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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 곧 종료(23.12.31)됨에 따라 유통기한이라고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포장재 연장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II.공통표시기준 1.표시방법 너. 5)사항 참고)

단, 유통기한 위에 "소비기한" 이라고 스티커처리를 해야합니다.

첨부파일의 자료 참고바랍니다

축산물 소비기한 관련 문의전화 축산과 축산물유통팀 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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