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크라운호프삼척교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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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크라운호프삼척교동점, 김지혜
○ 소  재  지: 삼척시 청석로 59, 2층
○ 위반내용: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월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3. 11. 29.~ 2023. 1. 28.)
○ 수사기관: 삼척경찰서.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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