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6. 10월생)

본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1.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박O현 외 6명(2006. 10월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공시송달공고(2006. 10월생)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2 건 - 2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