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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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3. 12. 13일 까지
❍ 내용 :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
❍ 신고대상 : 살아있는 야생동물(알파카, 라마, 미어켓, 라쿤, 고슴도치 등)
※ 가축, 반려동물, 박제품, 수산 해양동물만 전시하는 경우 제외
❍ 신고범위 : 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미만 신고 가능
❍ 신고효과 : 신고한 야생동물에 한정 ‘27.12.13.까지 야생동물 전시 가능
❍ 신고부서 : 횡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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