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불편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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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불편신고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불편신고를 받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방법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

 (2) 붙임 서식(불편사항 신고서)로 서면 신고(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접수)

나. 중점 신고 기간: 2023 .12. 8.(금)까지 * 이후에도 지속 접수 예정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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