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광주광역시북구)

본문

타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북구)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축산물위생업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신고사항
의 직권 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등에 게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80 건 - 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