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알림

본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12월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5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