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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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12월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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