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및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 지원신청 안내
본문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14.(수)까지(※ 2018년도 출국)
○ 모집인원 : 30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왕복항공료, 체재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 지원자격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 모국방문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한부모 가정도 포함(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가장)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국적취득 여부, 거주기간, 소득 등)
○ 제출서류
- 친정나들이 참여신청서/친정나들이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동반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최초 한국 입국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등
출입국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등
○ 문의사항 : 삼척시 사회복지과(☏ xxx-xxxx)
2.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14.(목)
○ 모집인원 : 6명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 지원자격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서 혼인 경험이 없는 남성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적용기준일 : 혼인신고일(2009. 1. 1. 이후 신고자부터)
※ 국제결혼 관련 유사 지원금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대상이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소득, 거주기간, 부모 봉양 등)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통장사본 첨부),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문의사항 : 삼척시 사회복지과 (☏ xxx-xxxx)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14.(수)까지(※ 2018년도 출국)
○ 모집인원 : 30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왕복항공료, 체재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 지원자격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 모국방문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한부모 가정도 포함(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가장)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국적취득 여부, 거주기간, 소득 등)
○ 제출서류
- 친정나들이 참여신청서/친정나들이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동반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최초 한국 입국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등
출입국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등
○ 문의사항 : 삼척시 사회복지과(☏ xxx-xxxx)
2.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14.(목)
○ 모집인원 : 6명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 지원자격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서 혼인 경험이 없는 남성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적용기준일 : 혼인신고일(2009. 1. 1. 이후 신고자부터)
※ 국제결혼 관련 유사 지원금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대상이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도 조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소득, 거주기간, 부모 봉양 등)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통장사본 첨부),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문의사항 : 삼척시 사회복지과 (☏ 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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