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적법한 건설업자 선정에 대한 안내

본문

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합) 50백만원 이상 (전문) 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시공토록 규정

 

2.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 중요성 등을 안내(국토교통부 제작) 합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64 건 - 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