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정선군)

본문

타 지방자치단체(정선군)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
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
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축산물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정선군.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826 건 - 291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