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업 무등록 인테리어 시공업체 피해 예방 안내

본문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무등록 인테리어 시공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 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이행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1) www.kiscon.net 접속
2)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2) ‘키스콘’으로 검색
3) ‘kiscon’앱 설치 및 실행
4)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24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