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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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기간 : 2023.12.11. () ~ 12. 22. ()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홍보·현장계도 실시

 

홍보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 보행장애인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용주차구역으로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차장법시행규칙5,8호 의거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4%의무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13조 별표3, 장애인복지법9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

3항제1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

3항제2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편의법 제27조제2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복지법

903

200만원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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