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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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12-11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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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23.1.1.~12.31.)이 종료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1. 1.부터는 유통되는 포장재에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아 합니다.
이에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포장재 재고분에 따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못한 포장재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에 소비기한 스티커처리를 통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를 스티커처리하여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포장재 연장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장사용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연장사용을 받을 포장재 등 내용을 기재하여 2023. 12.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1층 축산과 축산위생팀
(포장재 원본 각 1매 별도 제출(외포장 박스의 경우 사진 대체 가능))
더불어,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하여 영업자 등 혼란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마련⸱배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축산물 포장재 변경 사용 승인 요청(서식) 1부.
2.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집 1부.끝.
이에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포장재 재고분에 따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못한 포장재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에 소비기한 스티커처리를 통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를 스티커처리하여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포장재 연장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연장사용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연장사용을 받을 포장재 등 내용을 기재하여 2023. 12.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1층 축산과 축산위생팀
(포장재 원본 각 1매 별도 제출(외포장 박스의 경우 사진 대체 가능))
더불어,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하여 영업자 등 혼란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마련⸱배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축산물 포장재 변경 사용 승인 요청(서식) 1부.
2.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집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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