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

본문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강원도, 중앙의 에너지 기관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기후에너지과(xxx-xxxx,4178, 3356)

 1. 그린홈 보급사업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선승인 받은 단독주택

 2017년  : 태양광/ 태양열/지열

   - 지원액 : 태양광및 태양열 최대2백만원까지 / 지열 최대 4백만원까지

     ※ 참조 : 춘천시 공고 제2017-555호   

2.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대 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2017년 :  베란다 거칙식 260w * 1개

    - 지원액 : 572,000원(국,지방비) 

    - 총사업비 : 800,000원     ※ 참조 : 춘천시 공고 제2017-407호

3.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사업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복지시설

◇ 신청 : 읍면동 및 복지업무 부서

4.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택

◇ 신청 : 건물소유자(해당지역의 대표선정)

◇ 지원액 : 주민부담금의  50%내 최대 150만원까지

5. 서민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홀로어

             르신가정

◇ 지원내용 : 배관교체, 타이머설치

◇ 2017년 : 배관교체 213호/ 타이머 250호

6. 연탄바우처(쿠폰) 지원사업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지원액 : 235,000원(2016년기준) / 연탄쿠폰으로 지급

7.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 중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지원액 : 310,000원(2016년 기준) / 카드배부

8.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대상 : 국민기초생활(생계,의료)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만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가구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지원액 : 10먼원 내외 / 카드 배부 또는 요금 차감

9.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및 차상위계층 가구,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 지원액 : 평균150만원 최고3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유류보일러)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