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안내
본문
붙임 |
| ’24.1.1.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
구분 |
| 기존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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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대상군*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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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자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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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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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1) - RAT 50% 본인 부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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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20%1) - RAT 50% 본인 부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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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3) - RAT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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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종사자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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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에 따라 |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1)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2)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인부담)
3)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은 본인부담)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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