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도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문

1. 사업명: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제외)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전세대 개인소유의 공동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60m² 미만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

3. 신청기한: 2023. 12. 20. ~ 2024. 1. 31.까지

4. 지원가능 항목 및 제출서류: 붙임의 '안내문' 참조

5. 문의사항: 강릉시청 주택과(xxx-xxx-xxxx)

붙임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1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회의록 예시 1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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